밀란, 테바와 '코팍손'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리
- 윤현세
- 2013-07-17 0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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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 "밀란과 산도즈 제조 기술, 특허권 침해 하지 않는다 "
밀란과 산도즈는 테바가 제기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Copaxone)'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맨하튼 지방 법원 판사는 밀란과 산도즈가 약물 제조에 사용한 기술은 테바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산도즈와 밀란은 코팍손 제네릭 약물에 대한 미국 승인 신청을 제출한 이후 테바에 의해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실시된 소송에서 테바의 특허권이 인정됐지만 이번 항소에서는 밀란과 산도즈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코팍손은 테바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며 2015년 9월 특허권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테바는 2014년 주당 3회만 투여하는 새로운 코팍손 제형의 승인을 통해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기존 코팍손은 매일 투여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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