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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엔 인정없다"…직원 고발한 심평원

  • 최은택
  • 2013-07-18 06:34:58
  • 잇따른 사고에 대책강구...'파면' 등 중징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원칙에 따라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지자 강도높은 내부정화에 나선 것이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 한 일간지가 지원 고위간부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인 요양병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심평원 감사실은 곧바로 특정감사에 들어가 사건 당사자와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실시했다. 감사결과 약 5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룸살롱 접대 부분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감사실은 불가피하게 사실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산소재 요양병원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한 직원의 경우 최근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감사실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파면 결정했다.

인쇄업체 비리와 관련된 중앙일보 보도 사건에 대해서는 직원 1명에게는 경고, 3명에게는 3개월 감봉처분이 내려졌다. 감봉조치를 받으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감액지급과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한편 심평원의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로 구성돼 있다.

금품.향응 수수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 수수금액과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해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가령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는 경징계한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중징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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