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7:53:28 기준
  • 주식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2026년
  • 비만 치료제
  • 청구
  • 진바이오팜
  • 제약

건강기금으로 약물안전 교육…약사직능에 '새바람'

  • 최은택
  • 2013-07-19 06:34:55
  • 약사회, 양승조 의원 발의 건강증진법개정 주목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됐다.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이 법의 존재이유다.

이 법은 또 건강증진사업 내용으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 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다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하면 어떨까?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국민들의 약물사용에 경각심을 나타냈다.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남용으로 약화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불리는 일부 일반의약품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비약사에 의해 판매될 수 있게 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양 의원은 따라서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쉬운 청소년이나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양 의원이 이 진단에 맞춰 처방한 것 바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이었다.

1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포함시키고, '개인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의 정의항목을 신설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 의약품 오남용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장이 보건소장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항목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포함시켰다.

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대상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의약품 사용을 추가하고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계획과 고민이 많아 요구도가 컸다"면서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특정 직능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이 추가되면 약사직능이나 약사회 등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양 의원의 개정안에 주목했다. 의약품 안전사용과 이를 위한 교육은 약사직능이 전문성을 살려서 국민들에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건강증진사업 관점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면 약사직능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약분업 이후 적지 않게 정체성 위기에 시달려온 약사직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건강증진기금은 올해 기금예산으로 1조9007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1.5% 증액된 금액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