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단 모방 도넘어…심사권한 가져와야"
- 김정주
- 2013-07-24 1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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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노조 경고성 성명…"이관 시 1000억 절감 가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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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심사권한을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가져가 심평원에 지급하는 부담금을 아끼고 보험자 업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리다.
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사보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공단 따라하기가 도를 넘었다"며 "보험자 흉내내기를 그만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경고했다.
사보노조 심기를 건드린 심평원의 최근 사업들은 '정부 3.0'에 맞춘 빅데이터 사업과 건강보험 국제연수다.
빅데이터의 경우 일기예보와 같은 형식의 질병예보 서비스를 만들어 대국민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단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사업이다.
축적된 데이터와 실시간 예측이라는 원리만 다를 뿐 국민 입장에선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셈으로, 사보노조는 공단의 오랜 준비의 결과물을 따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제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2004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제 사업인데, 심평원이 '숟가락을 얹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보노조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공단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심평원의 보험자 따라하기로 공단까지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심평원의 행태는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보험자 고유 사업까지 발목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특히 사보노조는 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심사평가원 부담금'에 대해서도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2001년 822억원에서 2012년 1892억원으로 증가한 이 부담금은 올해 들어 심평원 사옥 부지매입과 신축비용까지 합해 2274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감시기능도 전무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같은 심평원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심평원 심사권한을 공단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사보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달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업무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공단이 일괄부담하는 심사수수료 지급방식은 건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사보노조는 "진료비 청구를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하도록 해 무자격자 등에 대한 사전관리후 포괄수가 항목과 약국, 보건기관의 진료비 등 50%의 전산심사 분량은 즉시 지급하고, 전문심사가 필요한 청구건에 한해서만 심평원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심평원에 지급하는 심사수수료 1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사보노조 측의 설명이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이 재정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심평원의 행태는 예산낭비이자 직무유기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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