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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일괄 인하효과 봤더니…1년만에 1조4568억 절감

  • 최은택
  • 2013-07-24 12:06:31
  • 복지부, 약품비 비중 26.45%...오리지널 점유율 소폭 감소

지난해 단행된 약가 일괄인하 효과가 예상대로 1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동일성분 동일약가제 도입으로 오리지널 품목의 사용이 늘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점유율은 소폭 감소했다. 일괄인하 품목의 사용량도 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약가제도 개편 이후 1년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분석내용을 보면, 지난해 총 약품비는 12조 7740억 원(진료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89억 원(3.4%)이 감소했다.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총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전년(28.53%) 대비 2.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변화모습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약가인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감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절감액=약가인하가 없었다면 2012년 예상 약품비는 14조 1052억 원으로, 약가인하로 2012년에만 총 1조 4568억 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에서는 1조 198억원,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437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약 사용량=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할 경우 2012년 약품비 증가율(7.6%)은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인하수준별로는 약가인하 제외 품목의 사용량 증가가 컸던 반면, 인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사용량 증가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액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품목은 9개 품목으로 이중 7개 품목이 특허의약품이었고, 나머지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이었다.

◆복제약-오리지널약 점유율 변화=약가제도개편으로 오리지널약이 복제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모니터링 결과 오히려 오리지널약(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이 소폭(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초등재의약품 점유율은 2007년 35%에서 2009년 41.6%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0년과 2011에는 각각 38%와 39%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38.4%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국내사-다국적사 청구액 변화=약가제도개편 후 국내사의 청구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반면 다국적사는 4.1% 증가해 다국적사(KRPIA 소속 29개사)의 청구액 비중이 소폭(2.0%p) 상승했다.

국내사의 평균 약가인하율이 15.4%이고 다국적사가 9.8%인 것을 고려하면 증감차이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 다국적사의 청구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내사와의 co-promotion 등으로 신약 판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다국적제약사의 일반품목 청구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반면, co-promotion 품목은 전년대비 18.4% 늘었다.

이는 국내사가 약가인하 후 매출감소를 우려해 다국적제약사와 신약 등에 대한 co-promotion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됐다.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상장제약사의 2012년 총매출은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율(4.5%)은 전체기업 증가율을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총액기준 15.7%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1.2%p 상승했지만 기업규모별로 모두 100% 미만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였다.

수출액은 총 1조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6.7%가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비중도 3.6%p 상승했다.

또 판매관리비(34.9%)는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비중은 줄고 기타판매비, 관리비(연구비 등) 비중은 늘어 판매관리비 내역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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