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23:44:16 기준
  • 권영희 회장
  • 약국
  • 규제
  • 약가인하
  • 등재
  • 비만 치료제
  • 제약
  • 대한의사협회
  • 진바이오팜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최영은

디아제팜·로라제팜 4주미만 신생아 투여금지

  • 최봉영
  • 2013-08-02 09:24:21
  • 식약처, 허가사항 통일조정 2일부터 적용

디아제팜과 로라제팜이 4주 미만 신생아에 투여금지된다.

식약처는 디아제팜과 로라제팜에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하고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디아제팜은 투여금지 환자가 신생아에서 4주 미만 신생아로 변경된다.

로라제팜은 4주미만 신생아와 미숙아로 투여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벤질알코올은 조숙에에게서 치명적인 호흡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경고사항에 추가된다.

두 성분 모두 벤질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이 대상이다.

디아제팜은 성분은 대원제약 '대원디아제팜주사액'·'데팜주사액', 동화약품 '메로드주사액', 명문제약 명문디아제팜주사, 명인제약 '명인디아제팜주', 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주' 등 6품목이 허가돼 있다.

로라제팜 성분은 일동제약 '아티반주사'가 유일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