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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두달 전 사전보고 의무대상 약 1544품목

  • 최은택
  • 2013-08-08 14:00:23
  • 심평원, 개정목록 공고...약품수 119개 증가

공급이 중단될 경우 적어도 두 달전에 중단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한 의약품 품목 수가 1544개로 늘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의약품 목록'을 개정해 8일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약제들은 제약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중단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때는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서 사유를 보고하면 된다.

지난해 말까지 대상약제는 208개 제약사 1425개 품목이었다.

그러나 할라벤주 등 396품목이 신규 허가되고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276개 품목이 삭제돼 전체 품목 수는 216개 제약사 1544개로 119개가 더 늘어났다.

한편 보고대상 의약품은 WHO가 추천하는 필수약 등 6개 유형 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에 ATC코드와 청구실적 등을 반영해 매년 심평원장이 선정한 뒤, 전문가 자문과 의견조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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