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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이팜, 생산시설 없어 제조업 허가 취소"

  • 최봉영
  • 2013-08-12 17:07:45
  • 한국마이팜 "제조시설 이전 중...식약처에 소명할 것"

한국마이팜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가 무기한 취소될 예정이다. 한 제약회사의 제조업 허가 자체가 통채로 취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12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한국마이팜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제조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없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한국마이팜의 제조업 허가를 취소했으며, 오는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마이팜은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화성에 있는 공장을 진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국마이팜은 정부 정책사업에 따라 이 지역의 공장을 일괄적으로 이전을 하게 됐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된 한국마이팜 행정처분 예고
이 과정에서 변경사항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이전 기간이 촉박해 아직 공장 건립이 완료되지 않아 허가사항 변경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한국마이팜은 내년 초에는 이전될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 허가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만큼 식약처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행정처분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마이팜은 전문·일반약 등 120여 품목을 허가받은 상태다.

식약처가 22일 제조업 취소를 강행할 경우 한국마이팜이 허가받은 품목의 판매도 전면 중단돼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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