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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운 미착용 과태료 30만원→3만원→0원

  • 이혜경
  • 2013-08-13 06:34:58
  • 법원 "위생복 착용 여부, 보건 위생상 위배 방지 의무와 무관"

약사 위생복(가운) 미착용으로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았다가 이의신청으로 3만원 경감된 서울 강동구 A약사가 2차 이의신청을 진행한 끝에 결국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양훈)은 지난달 24일 A약사가 3만원으로 경감된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기한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위반 내용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강동구보건소가 결정을 통보 받은 이후 1주일 이내 즉시 항고를 진행하지 않아, A약사의 과태료 처분 취소는 최종 확정됐다.

A약사의 이의신청을 도운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위생복 착용 여부가 약국 시설과 의약품 관리의 보건 위생상 위해방지 의무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약사법 제21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약사 한약사 또는 제14조 제3호에 따라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같은 시행규칙 후단에서는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약사들의 위생복 착용이 위생상 위해방지 의무로 필요하다면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도 위생복 착용을 강제해야 한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보건 위생상 위해방지 의무와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복장규정'은 약사법에서 정한 위임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시행규칙이라는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이 동부지법이 내린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동부지법의 이 같은 결정을 갖고 박 회장은 향후 약사 가운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에 놓인 약사나 약사복 미착용으로 2회 이상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약사들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약사복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약사들 가운데 이의신청기간(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이의신청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또한 약사복 미착용으로 2회 이상 적발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은 약사들의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 회장은 "동부지법의 이번 결정이 대한약사회가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약사법 법령 개편과 대전시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위헌 심사에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약사복 미착용 과태료 처분의 경우, 향후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모든 약사들이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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