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기준위반 등으로 유명 제약사 등 수곳 처벌
- 최봉영
- 2013-08-19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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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보령 등 4개 제약사 처분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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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약사는 자사 일부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변경된 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GMP 기준을 위반한 국내 제약사들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제약사는 부광약품, 보령제약, 국제약품공업, 보림한약제약 등 4곳이다.
부광약품은 '알프로딜주'를 제조하면서 주성분 외 원료약품 성분의 분량 변경허가 없이 임의 증량 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처분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
보령제약은 '보령네틸마이신주'를 위탁 제조하면서 허가와 다른 제품표준서를 제공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됐다.
또 이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PH조정제를 사용해 생산했다.
처분은 제조업무정지 105일이다.
국제약품공업은 '국제네틸마이신주황산염주150mg'을 제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PH조정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보림한약제약은 '택사'에 대한 수거·검사결과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제조업무정지 기준일은 보림한약제약의 16일부터, 나머지 제약사는 오는 30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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