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은행 부적합 판정 시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 최은택
- 2013-08-25 12: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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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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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행에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대혈관리업무 심사 평가 규정'(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23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이 고시는 법률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대혈은행 평가제의 심사, 평가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심사평가와 수시 심사평가로 나뉘어 실시한다. 평가에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적정성과 함께 업무 처리절차,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의 적절성도 점검한다.
또 심사와 평가는 질병관리본부가 맡는다. 부적합 판정 시 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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