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도 안전성·유효성 재평가"...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8-27 15:57: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
- AD
- 3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효능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재평가하는 대상에 의약외품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외품 중 효능 또는 성분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살충제, 구강청결제, 가습기 살균제 등 의약외품은 우리 생활과 신체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2거점도매 시위에…대웅 “협력 기반 유통 혁신 모델” 반박
- 3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4불용 캐니스터 문제 해결 나서니…"약국서 4503건 보상 성과"
- 5지오영그룹, 매출 5조원 돌파…"3자‧4자 물류 성장 견인"
- 6비보존, 어나프라 고농도 제형 유라시아 특허…2043년까지 독점
- 7"맞춤 상담으로 전문성↑" 메디코치 협력약국 450곳 돌파
- 8제이비케이랩, 약국 실전 노하우 담은 ‘상담의 신’ 출간
- 9"창고형 약국 개설 개탄" 도봉강북구약, 확산방지-대책마련
- 10강서구약, 대형약국 개설에 인근 회원들 소집…의견 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