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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40억원 재산가에 구상금 떼여 결국 소송

  • 김정주
  • 2013-08-30 14:34:42
  • 신의진 의원 지적, 최근 5년간 미회수금 800억원 달해

건강보험공단이 수백억원대 재산가에게 받아야 할 구상금을 받지 못해 소송에 이르는 등 구상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50대 후반의 이 모 씨는 본인 소유의 빌딩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붕괴돼 지나가던 행인 김 모 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김 모 씨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험료를 선지급하고, 여기서 발생한 구상금 총 528만3880원을 가해자인 이 모 씨에게 청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구상금이란?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이나 상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자인 피해자(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해 건강을 보장해주고, 추후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해 받고 있는데, 이를 구상금이라고 한다.

알고보니 그의 재산은 무려 241억원. 공단은 납부할 수 있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 이 씨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공단의 저조한 징수사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환수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단이 환수결정한 환수금 규모는 1577억6500만원이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787억88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132억2600만원이 환수결정 됐지만, 이 중 20억6800만원만 징수돼 징수율은 16%에 불과했다.

연도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2008년 65%였던 징수율은 이듬해로 들어서면서 계속 하락했다.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2012년 34%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전체 환수결정액 중 절반이 넘는 79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460억7300만원, 보유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92억7800만원 순이었다.

징수율은 화재사고가 30%로 가장 낮았고, 폭행사고도 42%에 불과했다.

이 같이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는 구상금이 소송에 의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되도록 고지 등을 통해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상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된 금액이 최근 5년 간 256억9200만원에 달하는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국세청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환수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하다"며 "고액재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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