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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로피바카인염산염, 관절내 연속점적주사 금지

  • 최봉영
  • 2013-09-04 10:50:40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

로피바카인염산염 주사제의 관절 내 연속점적주사가 금지된다.

어깨 관절 등에 대한 연골용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식약처는 로피바카인염산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이는 해외 시판후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성분 경고사항에는 이 약의 관절내 연속점적주사는 허가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바 없으므로 연속점적주사로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국내에 허가된 로피바카인염산염은 9개 제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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