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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제약 무허가 의약품 유통…"사실 아니다"

  • 최봉영
  • 2013-09-11 10:12:04
  • 식약처, 일부내용 정정 위한 설명자료 배포

지난 10일 경찰이 발표한 웨일즈제약이 무허가 의약품 유통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경찰의 발표에 대한 일부 사실 정정을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한국웨일즈제약이 2007년 이후 경영상 등의 이유로 19개 품목을 자진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취하 제품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허가 취소된 품목과는 다르며, 품목취하 시점부터 새롭게 제조·생산할 수 없으나 취하된 시점 이전에 제조·생산된 제품은 유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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