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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국민건강권 위협 웨일즈제약 제명 결정"

  • 가인호
  • 2013-09-11 10:21:21
  • 제약협 이사회, 회비 미납 8개 제약사도 제명키로

제약협회가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해 판매하고 허가취소의약품까지 유통한 웨일즈제약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품질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협회 회원사가 제명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첫 사례다.

이와함께 제약협회는 회비를 장기 미납해 회원사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8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명조치했다.

제약협회는 11일 이사장단회의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웨일즈제약 징계 안건을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시켰다.

이사장단사 한 CEO는 "이번 사태는 제약사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제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cGMP급 공장 건설과 우수 생산인력 충원 등 질좋은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웨일즈 사태가 국민 건강권을 위해 노력하는 제약사들의 노력에 위배되는 만큼 제명 안건이 무리없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사들은 앞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소명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사후관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사회는 회비를 체납하고 있는 제약사 중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제명조치 했다.

제명된 제약사는 경방신약, 경진제약, 경희제약, 국전약품, 삼공제약, 신화제약, 아산제약, 원품약품상사 등이다.

협회측은 회비 미납 제약사에 대해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회원 유지의사를 확인한 후 이번 이사회에 회원 제명안을 상정해 제명 조치했다. 이와관련 올 상반기까지 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207곳 제약사 중 회비를 체납했던 제약사는 총 33곳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한독테바는 정회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준회원으로 신규 가입했다.

한편 협회는 제네릭의약품 우리말 명칭 공모전과 관련해서는 10일 열린 심사에서 4개의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으며, 차기 이사장단 회의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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