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계약은 대표성 있는 개원의단체가 맡아야"
- 최은택
- 2013-09-12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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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선 교수, 병원급 규모따라 계약 세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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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단체를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추정 및 지불보상체계·수가계약방식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불보상제도를 논할 때 흔히 비용억제적인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추구되는 경향이 있지만 OECD가 강조했듯이 이는 경계해야 할 사고"라고 지적했다.
의료비 억제 뿐 아니라 양질의 의료, 적정량의 의료 제공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적극적인 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인 과잉진료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지불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 개선, 계약 유형 또는 상대가치 총점관리 단위 재설정, 수가결정 절차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선 "상대가치 점수는 산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가능한 만큼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 점수를 무시한 급격한 적용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뒤 현실 적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의료기관 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감산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행 종별가산제도는 재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같은 병원이라도 30병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상황은 천양지차"라면서 "이들을 보다 세분화 해 환산지수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치 변화를 반영한 환산지수 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전문과목별·행위유형별로 상대가치, 환산지수 및 진료량을 포함한 총점을 관리하거나 계약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가결정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국 메디케어처럼 계약제를 폐지하고 수가인상 방법을 법률에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수가는 2년에 한번씩 계약하고, 그 기간 중에 계약을 위한 제반여건 변화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 조사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가 수가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게 합리적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협보다는 개원의협의회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단체를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때 계약 단체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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