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법 필요…투약행위, 간호사도 가능"
- 이정환
- 2024-07-24 12:1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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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 삭제 의견 내면서도 대법 판례 등 간호사 업무범위 제시
- "법적 정의 없어 우려된다면 쟁점 해소 차원에서 투약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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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부는 국민의힘 당론 발의 간호사법 제정안에 명기된 '투약' 용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도 투약 행위는 이미 간호사가 널리 행하고 있는 업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간호사법 제정으로 PA간호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직역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상한을 해소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기됐던 쟁점이 상당수 해결됐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이번 의료공백 대응과정에서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간호사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회가 간호사 법안을 잘 논의하길 부탁한다"면서 "정부도 간호사 법안 제정이 신속 추진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여당 발의 간호사 법안에 투약이 포함돼 약사 직능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투약 행위는 PA간호사는 물론 일반 간호사도 이미 널리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이미 간호사 투약을 명시적으로 허용중이라고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투약 행위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에 대해 약사 조제를 거친 후 간호사가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라며 "이미 일반 간호사도 널리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판례 등에서도 투약을 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가정간호 업무로 투약을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가 투약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투약 법적 정의가 부재해 우려사항이 될 수 있다면 쟁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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