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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보험약 등재 신청할 때 이 것만은 꼭"

  • 김정주
  • 2013-09-17 06:34:50
  • 심평원, 업무절차 유의사항 안내…결과 수령 10일내 수용해야

심평원 공지련 차장
제약사가 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약제평가부 공지련 차장은 16일 오후 열린 약가개선 설명회에서 바뀐 산정대상 약제 업무 처리 일정을 설명하고, 제약사의 절차 숙지사항을 안내했다.

공 차장은 크게 대표코드 신청과 결과 수용 일정,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중인 대상약제, 조건부급여 중인 성분 등 사례를 설명했다.

먼저 대표코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부여받는데, 미부여 품목은 해당 월 고시에서 제외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등 일정 변경으로 11일까지는 코드를 받아야 당월에 반영된다.

또 산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수용의사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알려야 한다.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평가 기간을 감안해 30일 이후 고시에 반영되는데, 그만큼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 차장은 "결과 통보를 SMS로 발송하고 있지만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회사 내부적으로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이메일 발송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산정기준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중인 약제인 경우 협상 완료 후의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 통보된다.

또 바실루스 성분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급여(전체상병)를 받아 급여되고 있는 경우(하단 박스 참조), 제네릭은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전까지 등재가 불가하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허가 후 급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산신청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공 차장의 설명이다.

기본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주성분코드 입력을 잘못하는 등의 문제도 제약사 급여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신청유형도 산정기준 대상, 양도양수, 제조수입전환 등 명확히 구분해 입력해야 한다.

공 차장은 "접수를 하더라도 전산 상태가 작성중인지 처리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 밖에 인터넷 신청 뒤 업체 내부문제로 이를 번복하는 것도 전산상 반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건부 급여 성분

기등재약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급여 성분 : Bacillus licheniformis, biphenyl dicarboxylate,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복합제), fenoverine, sulglycotide, tiquizium bromide, tiropramide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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