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등 향정신약 3종 신규허가 제한
- 최봉영
- 2013-09-23 0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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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승인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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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신규허가 제한 대상을 공고·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프로포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3종이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유도와 수술 시 진정제로 허가됐으나, 피로회복제,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해 과다사용됨에 따라 신규 허가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3개 성분은 마약류 취급승인 및 마약류 제조·수입 품목허가 신청시 허가가 제한된다.
▲공고일 이전에 마약류 품목허가를 위해 이미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아 허가용 제품을 준비 중인 경우 ▲공고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경우 ▲수출용 제품으로 마약류 제조 및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제형 등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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