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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십조원 규모 담배소송 법리검토 착수

  • 김정주
  • 2013-09-24 12:19:17
  • 재정손실 연 1조7천억 규모 추계…대국민 의견수렴도 준비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야기된 건보재정 손실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묻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소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건보공단의 행보에 따라 법조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에 적잖은 파급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낮 본부에서 '흡연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법률포럼을 연다.

그간 건보공단은 공식·비공식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과 이를 만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최근 김종대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법리검토와 국민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미국 사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담배소송은 선진국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 패소와 승소, 재판부 중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이 많은 미국의 경우 1994년 미시시피주 등 수십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230조원대의 배상 중재로 결론 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흡연 피해자와 가족들이 KT&G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그러나 한계에 다다른 재정과 건강증진, 예방중심의 정책기조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보험자인 공단의 담배소송 제기에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소요액은 연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10년 소급 또는 통합체제 이후 소급 등 기준에 따라 17조원에서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도 가능하다.

그 첫번째 단계로 공단은 이번 법률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성) 등 공단의 법률포럼 회원 로펌 소속 변호사 20~30명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포럼에서는 특히 담배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타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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