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 후속입법안 12월 공개
- 최봉영
- 2013-09-29 1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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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까지 특허청 등 관련기관 의견 조율

27일 식약처는 "현재 특허청 등과 후속 입법안을 논의 중이며, 12월 입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특허청, 복지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후속 입법안을 논의 중이다.
주요 논의 사항은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 ▲자동유예기간 ▲신약 특허권자가 제도관련 심판 제기시 신속처리 ▲역지불합의 등 에버그리닝 대응방안 등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자동유예기간이나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 설정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는 제네릭 허가가 차단되는 자동유예기간은 12개월,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은 6개월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 내달까지 이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 각 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11월 한 달 간 의견을 조율해 입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종적으로 오는12월 입법안을 공개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입법 내용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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