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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안낸 병의원 대표 부동산·신용카드까지 압류

  • 최은택
  • 2013-10-08 12:27:00
  • 복지부, 개정법률 근거 34곳 대상 올해 첫 시행

정부가 건강보험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 대표자의 부동산이나 임금, 신용카드까지 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더 나아기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고 장기 미납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과징금 수납률이 너무 낮아 생긴 발생한 일들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459만4300만원이었지만 이중 72.7%나 되는 333억9300만원이 미수납 상태다. 최근 5년간 미수납률은 평균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징수결정액 1503억11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미수납률은 22.2%로 누적수치로는 낮은 편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수납률은 매년 국회 결산심사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요양기관은 능력이 있는데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156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는데, 이중 과징금보다 청구액이 더 많은 기관이 135곳(86.5%)이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이들 기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진료비를 압류당하는 요양기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요양기관 160곳이 진료비 39억8900만원을 압류당했다. 압류기관은 올해 들어서도 5월31일 기준 36곳(19억8300만원)이 더 늘었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부터 요양기관 대표자의 개인재산 압류가 새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자체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을 근거한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 요양기관 61곳의 과제정보 제공을 요청해 올해 1월부터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대표자)의 부동산, 급여(임금), 신용카드 등에 대한 압류를 시행했다.

압류 항목별 현황은 부동산 24건(25억5100만원), 임금 9건(4억8400만원), 신용카드 1건(3000만원) 등이다.

이중 7건(2억2400만원)이 수납돼 현재는 27건(23억2700만원)이 압류상태로 남아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인재산 압류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사입법을 참조해 과징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간 미납 때는 업무정지처분(환원)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정지 처분 환원의 경우 현재 복지부도 법률 개정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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