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역차별하는 건강보험료…외국인이 덜 낸다
- 최은택
- 2013-10-09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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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불공평한 부과체계 시급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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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13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험료를 비교했더니 내국인은 25만원, 외국인은 8만원을 내고 있었다.
내국인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종합소득에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시켜 금액을 산정하지만 외국인은 소득만 참고하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9837세대 중 실제 재산이 확인된 세대는 1116세대(11.3%)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소득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89%)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엠 모(체류자격 D-8)씨의 경우 8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에 맞춰 월19만5490원만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인에 건보료를 산정하면 월 36만원 수준으로 엠씨보다 약16만원을 더 내야한다.
5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라모 씨 경우도 월8만112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내국인이었다면 약 3배 더 많은 2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파악이 안되는 때는 역차별이 더 심했다.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려우면' 재산과 자동차 뿐 아니라 세대원 인원, 성별, 연령에 소득금액의 가산점수까지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렵다고 지정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실제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월8만1120원)만 내면 된다.
최 의원은 "이렇게 우리 국민보다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총 9944세대 중 국내에 재산이 있는 세대는 모두 2891세대(29.0%)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부과체계 형평성 뿐 아니라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불공평한 부과체계 문제도 시급히 개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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