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18:52:21 기준
  • 권영희 회장
  • 약국
  • 약가인하
  • 비만 치료제
  • 제약
  • 대한의사협회
  • 진바이오팜
  • 등재
  • 규제
  • 임상

무허가 약 유통 천태만상…"5년간 2만건 무분별 처방"

  • 김정주
  • 2013-10-14 09:25:31
  • 신의진 의원 지적…허가취소 후에도 17개 품목 1만9115건 발생

허가취소된 의약품들이 보건당국의 잘못된 관리로 취소 이후에도 처방되고 있어 관리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렇게 처방된 품목은 5년 간 총 17개 품목으로 이 기간동안 무려 2만건에 달하는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졌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허가취소의약품 청구 및 삭감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총 177개 중 9.6%인 17개 품목이 허가취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처방되고 있었다.

허가취소일 이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만3929명, 청구건수는 1만9115건에 달했다.

특히 허가취소일과 급여중지일 사이의 청구건수가 전체 대비 92%인 1만7559건으로 나타났는데, 구루신정과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10/20에 대한 청구건이 대부분이었다.

이 약제들의 경우, 다른 허가취소 약들과 달리 허가취소일에서 급여중지까지의 기간이 1~2개월이 소요됐다. 식약처가 허가취소 후 복지부에 통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약들은 허가취소 후 즉시 급여중지 됐거나 취소 전 이미 급여중지되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신 의원은 "식약처 통보가 누락된 원인을 찾아 해당자를 엄중히 문책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추후에는 허가취소약이 처방되지 않도록 기관 간 신속한 업무협의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