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고 판매?"…보험용 일반약의 불편한 약값
- 김지은
- 2013-10-15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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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용 일반약 공급 없어 약국 손해…제약사 "약가인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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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약국가에 따르면 태극제약 하이로손크림과 유한양행 젠텔정 등의 일반약과 조제약 공급가가 동일하게 책정됐다.
하이로손크림의 경우 보험가는 1060원인 상황에서 약국 공급가는 평균 1400원대에 형성돼 있어 처방약으로 나갈 경우 약국에서는 400여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젠텔정도 보험가는 327원에 형성돼 있지만 일반약 공급가는 500여원이다. 약국에서는 해당 약을 조제하면 100~200원대의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다수 제약사가 급여가 되는 일반약의 경우 보험약과 일반약의 포장과 공급가 등을 다르게 책정해 유통하는 데 반해 해당 제약사들은 보험용 일반약을 별도 유통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삼성병원 인근 약국 약사는 "지난해 대규모 약가인하 이후 보험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유통하지 않는 일부 약의 경우 공급가가 보험가보다 높아 약국이 손해를 보며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처방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 조제를 거부할 수도 없고 해당 제약사들도 나몰라라하고 약국만 피해보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조치로 보험수가가 낮아지면서 원가 등을 계산했을 때 가격을 낮추게 되면 생산자체가 불투명한 만큼 해당 약의 가격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한양행 측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약국에서 약 구입 전 직거래 도매업체 소비자상담실 등에 미리 문의하고 요청하면 보험약가격에 약을 공급 중"이라며 "해당 약의 보험용약과 일반약 분류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제약사들이 보험코드로 등재돼 있는 일반약을 급여약과 비급여약으로 분류해 가격 등을 다르게 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보험코드로 등재돼 있는 일반약에 대해 일반용 약과 보험약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제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라며 "보험약과 일반약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코드를 삭제하는 등의 강력한 제한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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