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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생산약 안팔면 어쩌나…'미토마이신 사태' 우려

  • 김정주
  • 2013-10-21 11:20:53
  • 류지영 의원 지적, 1000여개 품목 불구 식약처 수수방관

동일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000여개에 달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실제 독점생산 또는 수입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제가 있는 줄 알았다가 공급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 미토마이신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약 중 같은 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은 전체 2492품목 중 1022개로 집계됐다.

같은 성분 의약품 중 2개 이하인 약의 경우 방사성약, 백신, 소화성궤양용제, 안과용제, 해열제뿐만 아니라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종양치료제·조직세포 치료제까지 포함돼 있어 공급중단 시 타격이 우려된다.

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품목을 집계한 결과, 같은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약 910개로 나타났다.

이 약제들의 생산·수입이 중단될 경우 영세한 업체가 공급하는 약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전년도 급여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약 42개, WHO 추천 필수약 313개로 나타났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들 약제들을 보고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독점공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2개의 업체가 생산·수입한다고 거짓 보고해도 실체를 알 수 없어서 공급이 중단되면 대책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월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미토마이신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불거졌단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류 의원은 "생산·수입 허가만 받고 약가 수지를 이유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독점으로, 제 2의 미토마이신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독점공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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