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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건기식 판매업체 처벌 상향조정 추진

  • 최봉영
  • 2013-10-21 17:40:02
  • 정승 처장, "관련법 개정 추진할 것"

불법으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처벌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승 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식품에 의약품을 첨가했을 때와 건기식에 첨가했을 때 처벌이 다르다"며 일관성 있는 처벌을 요구했다.

정승 처장은 "식품관리법을 개선해 형량 하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건기식법도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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