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건기식 판매업체 처벌 상향조정 추진
- 최봉영
- 2013-10-21 17:4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승 처장, "관련법 개정 추진할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불법으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처벌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승 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식품에 의약품을 첨가했을 때와 건기식에 첨가했을 때 처벌이 다르다"며 일관성 있는 처벌을 요구했다.
정승 처장은 "식품관리법을 개선해 형량 하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건기식법도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10[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