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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모님 주치의 회원 자격정지 3년 잠정결정

  • 이혜경
  • 2013-10-27 19:45:45
  • 박모 씨, 20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여대생 살인청부로 무기징역을 받은 모 기업 회장 부인 Y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의 의사협회 회원 자격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박씨에게 회원 3년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다.

또한 윤리위는 보건복지부에 박씨에 대한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씨는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2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이 진행되면 윤리위는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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