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모님 주치의 회원 자격정지 3년 잠정결정
- 이혜경
- 2013-10-27 19:45: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모 씨, 20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박씨에게 회원 3년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다.
또한 윤리위는 보건복지부에 박씨에 대한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씨는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2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이 진행되면 윤리위는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2'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3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4'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5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6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7'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8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9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10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