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 병원 2천만원 손배"
- 김정주
- 2013-10-28 11:14: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식물인간 판정 환자 보호의무 30% 책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화장실 환경을 막론하고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병원 측 책임이 30% 있다는 의미로, 향후 유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건보공단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09년 7월 A병원에서 54세 환자 B씨가 대장내시경을 받고 회복 도중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불거졌다.
A병원은 이 환자에게 당시 식약청 안전성 경고가 있었던 인산나투륨제제를 대장내시경 전처치제로 처방한 뒤 수면유도를 위해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을 투여했다.
대장에 용종이 발견 돼 이를 제거한 B씨는 검사 후 회복실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에 공단은 A병원에게 '병원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100%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가 회복실 퇴실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병원 측이 환자를 부축해야 할 정도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과 환자 측 청구에 패소 판결한 것이다.
공단은 즉시 항고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환자의 실제 상태를 봤다.
환자 B씨가 검사 후 회복실에서 막 나온 상태로, 제대로 화장실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간호사가 부축했더라도 추가 안내가 필요할 정도였던 점, 환자 연령이 적지 않고 용종제거까지 한 점 등을 미뤄 완전히 회복한 상태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가 기존에 실신할만한 질환이 있지 않았고, 쓰러질 무렵 급격한 저나트륨혈중상태가 있었던 점도 감안됐다.
따라서 법원은 병원 측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2147만5056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은 병실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장소가 화장실이긴 하지만 바닥이 미끄럽거나 환경이 불가피하지 않아, 기존 사례들과 다르다"며 "환자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