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받은 Y산부인과, 명백한 현지조사 거부"
- 김정주
- 2013-10-28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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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협 주장 반박…전자기록 제출거부 등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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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이 분당 Y산부인과가 현지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의사협회가 부당하다고 최근 낸 성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Y의원은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확인서 서명날인조차 전면 거부하는 등 명백한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 산부인과 의원은 최근 심평원 현지조사 거부로 1년 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의협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Y산부인과 의원은 수기차트와 전자차트를 병용하던 기관으로서, 현지조사 대상 기간별 구분 제출이 어렵고, 현지조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 기록들까지 포함된 전가지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권유했음이도 복지부가 현지조사 거부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산부인과 의원은 복지부 명령에 따라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찾아간 심평원 관련 직원들은 당시 이 의원이 필수 점검대상인 진료기록부를 수기차트 형식으로 성실히 제출하지도 않았고, 극히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만을 제출할 뿐이었다.
대부분의 입원과 외래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은 제출을 거부한 채 확인서 서명날인도 전면거부해 현지조사 수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협이 주장한 전자서명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의무기록 불인정의 경우 복지부 판단이 아니라 당시 다른 사건에 있어 하급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 중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전자기록 역시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판례로도 나와있다"고 밝혔다. Y산부인과 또한 소송을 제기, 현재 1~2심 모두 패소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감에서도 일부 요양기관들의 부도덕한 현지조사 거부와 자료제출 거부, 방해, 기피현상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성실히 조사에 협좋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처벌강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들은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 과징금,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형사고발, 면허자격 취소 및 정지까지 강력하고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거부기관은 단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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