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구S/W 업체 자료제출 의무화 입법" 검토
- 김정주
- 2013-11-04 0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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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기관 현지조사 거부 골치...건보법 개정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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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이 자료제출,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요구한 서면질의에 최근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감당시 현재 현지조사 구조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고 버텨서 1년 간 업무정지를 받는 것이 훨씬 이롭게 돼 있다"며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었다.
실제로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받게 되는 행정벌은 업무정지 처분 수준이어서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정당하게 현지조사를 받는 기관들만 처분과 환수를 동시에 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현지조사에서 요양기관이 보유한 전산청구자료(원본DB)를 조사 초기에 신속하게 제공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하거나 분석하기 곤란한 상태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전산자료의 레이아웃을 제공하지 않아 분석 자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일부만 색인해 제공하는 등이 대표적이다.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관련 DB를 사본으로나마 제출받을 수 있는 곳은 해당 기관에 청구S/W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상 조사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해당 기관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업체에게 이를 강제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업체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청구S/W 업체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건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8월 기준 총 555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편법적으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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