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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종근당 '비리어드' 특허 회피 심판 청구

  • 이탁순
  • 2013-11-05 06:25:00
  • 신규염 테노포비어 관련한 청구...시장 선점 의도 추정

비리어드정
동아에스티와 종근당이 2018년까지 존속되는 B형간염치료제 ' 비리어드' 물질특허와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을 청구해 주목된다.

비리어드는 길리어드사가 개발한 B형간염치료제로, 작년말 유한양행이 출시하자마자 바라크루드에 이어 시장 2위로 올라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아에스티와 종근당이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특허는 '뉴클레오티드 유사 조성물 및 합성 방법'에 관한 것으로, 오는 2018년 11월 7일 만료된다. 종근당은 지난 9월30일, 동아에스티는 지난달 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양사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비리어드의 성분명) 신규염을 함유하는 항바이러스 조성물은 해당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을 청구했다.

동아에스티와 종근당이 발명한 물질은 비리어드 성분과 염이 다른 것으로, 길리어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볼 때 양사는 신규염 개량신약 개발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비리어드의 염기는 푸마르산염이다.

양사가 개량신약 개발을 염두하고 있다고 해도 2017년 이전에 품목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리어드의 재심사기간 만료일이 2017년 4월 28일이기 때문이다.

신규염 개량신약이라하더라도 오리지널 재심사 만료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2018년 특허만료 이전 제네릭보다 앞서 시장발매를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비리어드와 관련된 제품개발은 현재로선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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