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최봉영
- 2013-11-06 1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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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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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위·과대 광고 적발 시 제조업무정지에서 영업정지로 처분이 강화된다.
6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정거장 시설 건기식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우선 34개 건기식에 한해 자율 시행됐던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50억 이상인 경우 20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되며, 10억 이상은 2015년 12월,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력추적에 대한 관리는 식약처 본부에서 지방식약청으로 위임된다.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된다.
특히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 광고 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 시 처분기준은 품목제조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 의약품 용도 원료 사용 시 처분기준은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이 강화된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정거장 시설의 건기식 판매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일반판매업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일반식품 형태 건기식 기준·규격 인정은 10만원에서 110만원, 기능성 원료·성분의 인정은 1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5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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