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보 수수료 46만원…세무사도 도매 진단
- 최은택
- 2013-11-07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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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추진...예금 평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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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무사도 도매업체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등 2개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유통정보 수수료 기준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합으로 산정해왔는 데 기재부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제외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22만~69만원(총액기준 평균 55만원)이었던 유통정보 수수료가 건당 약 46만원으로 단일화된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뿐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도 의약품 도매업체의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장부 작성자가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성 규정도 보완된다.
아울러 예금 평가 시 적용하는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확인기간도 유사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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