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14:17:27 기준
  • 약가인하
  • 권영희 회장
  • 약국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제약
  • 비만 치료제
  • 규제
  • 등재
  • 대한의사협회

단미·혼합엑스산제 가격인상…내년 1월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3-11-09 06:09:56
  • 복지부, 한방보험 처방원전 정비...임의처방 범위 3천원 상향

단미엑스산제와 혼합엑스산제 보험상한가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원전을 정비하고 처방내용 등도 조정한다.

또 임의처방 금액범위는 3000원으로 현실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방 병의원에 적용되는 고시로 약국과 무관하다.

먼저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처방내용과 원료생약, 건조엑스함량을 조정한다. 또 1일 투여량 범위는 종전과 같도록 명확히 하고, 연령표기도 혼동이 없도록 손질한다.

이와 함께 한방 요양기관 이용 환자의 적정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처방 범위(금액)도 현실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단미엑스산제 1일 15종 50g 총 투약가 기준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특히 단미엑스산제 및 혼합엑스산제 업체별, 품목별 재산정 금액은 식약처 변경허가(신고) 이후 다음달 중 상한금액 급여목록표에 일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