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막힘 수술 후 사망사건서 의료인 과실 인정"
- 최은택
- 2013-11-10 1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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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적절한 조치 취했다고 보기 힘들어"
올해 2월 한 병원에서 코막힘 치료를 위해 비중격 및 비갑개 성형술을 받은 40대 공모씨. 그는 수술 뒤 청색증을 동반한 무호흡, 심정지가 갑자기 발생해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육족은 사망원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증 합병증이라는 부검결과를 듣고 경찰에 의료인을 의료사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탁감정을 의뢰해 의료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에 넘겨졌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감정결과 비중격 및 비갑개 성형술은 특성 상 구강, 비강, 인두, 후두를 직접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부위들이 기관지를 통해 폐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술이 끝난 뒤 출혈지속, 혈종 형성 등을 알지 못하면 기도를 막거나 피가 폐로 들어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후 환자의 비강이나 구강 출혈 여부를 살펴야 하고, 기도 폐색이 일어났을 때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해야 한다.
의료중재원은 "공씨의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돼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가 기도로 들어갔다. 이로 인해 심폐정지가 발생했다"면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과 폐 기능은 되돌렸지만 심폐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저산소증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감정했다.
특히 "저산소증으로 뇌세포가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시간인 6분이 초과되면서 공씨는 심각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사상태가 돼 사망한 것이어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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