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12일부터 온라인으로 보충 연수교육 진행
- 김지은
- 2024-08-01 14:36: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번 연수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부산지역 약국 개설·근무, 의약품제조수출입업체관리약사, 유통업체 근무약사, 병원약사 등 약 800명이다. 시약사회는 타 지부 회원 약사는 소속 지부 미이수자 교육을 수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수강을 원하는 약사는 8월 1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구글폼 신청서(https://m.site.naver.com/1rqGR)를 작성한 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나의강의실’ 또는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통해 미이수평점을 확인하고 교육비를 입금하면 된다.
시약사회는 입금이 완료되면 지부 사무국에서 승인 문자가 전송되고, 문자 내 클래스 링크로 접속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부산시약사회 사이버연수원(www.pedu.kr)을 통해 진행되며 사이트는 강의 시작 일인 오는 12일에 오픈될 예정이다.
모바일 수강이나 이어듣기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연수교육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부산시약사회(051-463-8300, 내선 1번)로 하면 된다.
변정석 회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2023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들이 대한약사회에서 개최하는 교육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미이수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추가 동영상 교육은 예정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수강해 이수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