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자가당착'
- 최은택
- 2013-11-28 06:24: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자가당착'이라고 한다.
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의사의 처방권과 상품명처방제도를 무력화하는 제도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품명처방은 생동성 시험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동시험약도 의사들이 처방하면 괜찮지만 약사들이 멋대로 바꿔서 조제하면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다.
만약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생동시험을 믿을 수 없어서 상품명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면, 의사들은 생동인증이 의무화된 성분제제는 오리지널만 처방해야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지금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과거 심평원 평가결과를 보면, 의원의 고가약 처방비율은 20%대 후반 수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이는 의원이 선택하는 의약품 10개 중 7개 이상이 상대적 저가인 제네릭이라는 얘기다. 당연히 처방약 중 적지 않은 수가 생동인증 품목이다.
더 나아가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정부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라고 주장했다.
사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지난해 건강보험법에 장려금 지급근거가 신설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시를 만든 것 뿐이다.
그동안은 대체조제 건수가 미미해 신경 쓰지 않다가 뒤늦게 인센티브 정책을 리베이트로 호도하는 이유는 뭘까? 좀 과장하면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더구나 의사협회 회원들인 개원의들도 싼 약을 많이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건보재정 절감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수혜대상자들이다.
또 이번 장려금 지급 고시에는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퇴장방지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약제 상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이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장려금제도가 문제라면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받는 인센티브도 함께 폐지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매번 생동시험 신뢰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다.
의약품 동등성시험 전반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불신이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전문가단체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가당착적 주장은 직역갈등만 야기할 뿐 국민들에게 하등 이로울 게 없어 보인다. 보건의약계 맏형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파수꾼이어야 할 의사협회의 환골탈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3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4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5[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8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9씨티씨바이오 공장 가동률 편차…안산 123%·홍천 27%
- 10"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리더 도약"…휴젤의 당찬 청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