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진료비확인 요청?…건보법개정안 제출
- 최은택
- 2013-11-29 12:0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용태 의원, 피보험자 위탁동의 받아 신청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환자나 보호자는 심평원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 등이 적정한 것인 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전체 진료비 청구건수 중 확인요청이 제기된 건수는 0.002%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실손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신청을 대신하고 있는 데, 동의양식이 복잡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꺼려 동의율이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가 확인요청 위탁 동의를 얻은 경우 직접 심평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보험사가 부당하게 부담한 과다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각자 부담했던 금액대로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로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