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도 자극요법으로 침 사용"...의료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3-12-06 16:23: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양성교육과 업무범위 불일치 해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마사도 자극요법을 위해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안마사 양성교육과 업무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직업수행을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은 1967년부터 특수학교에서 안마 보조요법으로 침 사용법을 배워왔다. 침체 지름이 0.20~0.25mm 이하의 작은 침이다.
복지부도 안마사는 안마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건사회부 시절인 1988년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대법원도 해당 침 시술행위가 문제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근거로 안마사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 사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안마사 양성교육과 업무범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5특허 5년이나 남았는데…케이캡 '묻지마 제네릭' 개발 과열
- 6바이오기업 R&D 통큰 투자…리가켐 2171억·에이비엘 930억
- 7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8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 9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 '성지약국 독주' 제한 걸리나
- 10"팜스터디와 함께 약사 직능 확대, 캐나다 약사가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