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주소 시행돼도 건식 소진때까지 사용가능
- 최봉영
- 2013-12-09 0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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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표시기준 지침 마련...의약품도 곧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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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의 경우 소진때까지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식약처는 '식품·건기식 표시기준'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지번으로 인쇄된 포장지를 사용할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해 도로명주소로 수정 표시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또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업소명 소재지를 지번으로 표시한 경우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주소로 인쇄된 제품 포장지 등의 재고물량은 해당 제품 소진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재고 물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해당 포장지가 2014년 이전에 제작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2014년부터는 영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지번주소 포장지가 소진된 경우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내 지침을 확정해 업계에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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