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시절 리베이트 받은 전공의 해고 정당
- 이혜경
- 2013-12-11 0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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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한 병원 해고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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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최근 A전공의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
사건을 보면 2010년 5월부터 B병원에서 수련의를 거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 중이던 A씨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105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은 2012년 7월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의사면허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파악한 B병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A씨에게 당연면직 발령을 통보했다.
A씨는 병원이 실질적 해고처분을 내리면서 인사위원회 의결과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원고인 A씨가 면직처분 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을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위서를 병원 측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법원은 "원고는 면직처분이 (리베이트로 인한) 형사판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면직처분 통지서에 인사규정만 기재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공보의 시절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1000 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면직사유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채용되기 전 발생했다면 채용될 수 없었을 사유"라며 "면직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기간 중 1년차 기간에 대한 수료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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