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폐지 어렵다면 일단 유예해야
- 최은택
- 2013-12-12 1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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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낮은 자세로 두 귀를 열고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적극 듣겠다"고도 했다.
문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직면한 정책과제는 공교롭게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돼 버렸다. 이번주 중에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유예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9년 도입 당시부터 이 제도는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유는 달랐지만 병원을 제외한 의약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국회 야당까지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편에 섰다. 정부는 입법이 어려워보이자 국회 의결이 필요없는 대통령령으로 우회해 제도화를 밀어붙였다.
제도시행 16개월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대형병원 이외에 의원이나 약국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다. 인센티브는 소수 대형병원이 사실상 독식했다. 국회 분석에서는 약품비 절감은커녕 오히려 최대 1600억원에 상당하는 재정누수까지 발생했다.
동일약가정책 도입과 기등재약 일괄인하 등의 여파로 2년간 작동이 일시 중단됐지만 만약 계속 시행됐다면 문제점과 한계는 더 심하게 드러났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조차 이 정도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더욱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동일성분 동일가격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된다. 동일가격정책은 특허가 만료된 동일성분 의약품 가격을 동일하게 만들어 제약사들이 스스로 시장가격(저가)을 선택하도록 유인한다.
올해 들어 글리벡, 엑스포지 등의 제네릭에서 제약사들간 저가 등재경쟁이 촉발되면서 동일가정책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보다 시장경쟁 원리를 더 잘 구현한다는 게 판명됐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제약사들의 가격경쟁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대형병원에 더 많은 이익(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보험상한가(약값)가 상대적으로 비싼 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가등재 경쟁에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장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도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년 가량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내에 적합한 약품비상환제 모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폐지하는 게 좋지만 부담이 된다면 일단 1년 더 유예하자는 것이다.
문 장관은 후보시절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 정책수행 전략으로 내세웠다. 현장의 목소리도 금과옥조로 여기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유예' 밖에 없다. 이 것이 문 장관이 직면한 첫 번째 정책과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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