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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진료가 급여 둔갑"…거짓청구 병의원 명단공개

  • 김정주
  • 2013-12-27 12:05:35
  • 복지부, 6개월 간 기관명·주소·대표자 등 총 9곳 공개키로

F의료기관은 비급여 비만 진료를 한 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으로 징수하고, 이를 급여로 둔갑시켜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급여 청구 내역은 진찰료, 경형침술, 복강내침술, 부항술 등 갖가지였다.

이 기관이 2년 간 이런 수법으로 거짓청구한 금액만 4896만원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 같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들 중 그 액수가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액 비율이 5분의 1 이상인 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기로 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거짓청구 기관은 총 9곳으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이다.

거짓청구 금액별로 분류해보면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인 기관은 4곳, 3000만원~5000만원 수준이 2곳, 5000만원~1억원 미만 수준 2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기관도 1곳 있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들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7곳과, 이미 공개대상으로 결정나 복지부와 소송을 벌여 패소한 2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이 거짓청구로 챙긴 금액만 무려 5억600만원. 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간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거짓청구 기관'으로 묶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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