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약제 급여 사용범위 확대 땐 계약 재조정
- 최은택
- 2013-12-31 06:2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소아 적응증 추가도 특수성 고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소아 적응증 추가 약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수성을 고려해 사전인하 면제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사무관은 먼저 "위험분담 적용약제는 사전인하보다는 계약내용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위험분담제도는 예상사용량과 급여범위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급여기준 확대는 계약조건이 사후 변경된 중요사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험분담계약 변경을 위한 절차를 다시 밟는 게 타당하다는 게 오 사무관의 설명이다.
그는 또 소아 적응증 확대 약가인하 면제 특례에 대해서는 약제 특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에는 상한금액 조정 제외 대상에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 필요성이 있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
오 사무관은 "소아 적응증을 확대해 가격을 조정할 경우 오히려 해당 업체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약가인하 면제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약제별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사용범위 확대 약가사전 인하…위험분담 약제는?
2013-10-04 06:34
-
청구액 50억 이상 증가한 보험약 가격조정 1년 유예
2013-12-30 12:12
-
사용범위 확대약 최대 5% 사전인하…적용구간 조정
2013-12-30 12: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9"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