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청구액 15억 미만 위험분담약제 비용효과 평가 생략
- 이탁순
- 2024-08-08 17:55: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정부와 제약업계가 논의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해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즉, 해당 약제는 심평원의 비용효과성 평가가 생략돼 곧바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ICER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방법 및 제출 자료 등)를 명확히 해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약가 제도를 개선 하고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산신약 우대방안은 다른 규정에 담길 전망이다.
관련기사
-
정부, 약가우대 'R&D·필수약·일자리' 지표 상반기 수립
2024-02-06 06:23
-
'신약R&D·일자리' 성적좋은 제약사, 약가 우대 더 받는다
2024-02-04 14:00
-
[기자의 눈] 혁신신약 우대, 줄 땐 화끈하게 주자
2024-01-10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임신중지약 '초기 2년 원내조제' 뇌관…의약분업 원칙 충돌
- 2감기·독감·코로나19 동시유행…환절기 약국 바빠졌다
- 3외부자본 개입 창고형약국 규제, 신중한 복지부…"취지엔 공감"
- 4리피토는 1차·로수젯은 2차…기등재 재평가 품목별 희비
- 5동구바이오제약 '4565원 영구CB'로 큐리언트 지배력 방어
- 6공단·심평원, 비대면진료 준비...비급여 보고 체계도 검토
- 7엘앤씨바이오 이환철, 400억 마련…유증 참여·담보대출 축소
- 8한 번에 코로나·독감·RSV 검사…SG바이오가 본 진단 틈새
- 9굿팜 AI 차트, 복약안내서에 '드럭머거 알림' 기능 탑재
- 10[팜리쿠르트] 네오메디칼·알보젠·아주약품 등 약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