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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 위해 상품명에 성분명 포함시켜야"

  • 김정주
  • 2014-01-02 12:24:50
  • 건보공단 연구보고서, 상한가 왜곡하는 리베이트 제거 강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약값을 줄이고 제네릭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현재 제약사가 자유롭게 만드는 상품명에 성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장기 플랜이 제안됐다.

처방자인 의사의 반발 등을 고려해 처방전에 제품명과 성분명을 함께 기재하는 단기 방안과 상한가를 왜곡시키는 리베이트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평가와 약품비 관리방안(연구자 이진이 등)'을 주제로 한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보험 선진국들은 약값을 절감하기 위해 성분명처방과 제네릭 대체,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인센티브제도), 참조가격제 등을 자국 상황에 맞게 적절히 융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약 대상 성분수가 많고 가격경쟁으로 하락되는 구조가 없다. 특정 성분의 경우 한 성분에 30여개나 되는 품목이 급여권에 있기도 하다.

연구진은 제네릭 사용을 장려해 약값을 절감하는 것은 병원급 이상보다 의원급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처방권 침해 반발 등을 무시할 수 없다.

약가제도를 변화시켜 약값을 깎아도 가격제도의 변화가 의사들의 처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도 감안돼야 한다.

때문에 연구진은 성분명처방을 활성화시켜 제네릭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상품명에 해당 성분을 표기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결론냈다.

외국에서 제네릭 제품 중 성분을 이름에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에게 성분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측면에서도 이롭다.

제품명에 성분을 넣은 품목의 예시.
예를 들어 '유한세프라딘캡슐250mg'처럼 제품에 제조사와 성분명, 제형, 함량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만 의사들의 반발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급여목록 상 명칭을 처방전에 기재하는 방법도 함께 제안했다.

'현대테놀민정25mg(아테노올)'과 같은 방식으로, 제품명과 상품명을 병기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특허만료약들은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방법도 제네릭 사용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1성분 1품목만 존재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의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체를 권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체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재 약국가에서 결정적 문제로 꼽고 있는 사후통보 절차를 DUR 시스템 활용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가중평균가와 최저가 사이의 가격 폭이 낮은 부분에 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약품비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현행 53.55%보다 더 낮은 상환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연구진은 여기에 상한가를 왜곡시키는 요인인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소비자가 약값을 민감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의식 제고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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