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건기식 7종서 발기부전약 성분 검출
- 최봉영
- 2014-01-06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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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7종 건기식 수거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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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27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7종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6일 식약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국내 1개, 해외 4개, 기타 2개 등 총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제조 1개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폐기했다.
조사결과, 국내 제조가공업체인 KGNF(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H100(마카, 누에 등 천연 성분 함유, 1g×5포×4개입/박스)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됐다.
또 해외에서 제조된 4개 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판매·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2개 제품도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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