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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동환수 제약 손배소 책임 판단 안했다"

  • 가인호
  • 2014-01-10 12:24:55
  • 로앤팜, 대법 상고된 나머지 사건 결론에 영향없어

시험기관의 생동시험조작 사건과 관련한 20여건의 환수소송이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 손배소 책임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메디카코리아와 랩프론티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해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있는 수십여건의 환수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50여건의 생동성 환수 소송 중 30여건은 고등법원에서 기일이 추정돼 있고, 영진약품 사건이 2011년 6월 대법원에 상고가 이뤄진 이후 20여건이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메디카코리아 소송 대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생동조작 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했던 로앤팜법률사무소(박정일 변호사)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약사 손배소 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앤팜측이 최근 제약업계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그동안 환수소송의 경우 제약사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제약회사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소한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시험기관은 물론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까지도 모두 파기 환송하는 내용으로 선고해 제약사 책임도 인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됐다고 로앤팜 측은 덧붙였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서 형사 판결문만으로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자료 조작을 전제로 한 제약회사의 책임이나 손해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로앤팜의 설명이다.

대법원 계류중인 생동 환수소송 판결 곧 나올듯

대법원은 고법 판결에 대해서 형사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이 인정되고, 시험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법은 자료 조작을 전제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제약회사의 고의, 과실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일 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험기관이나 제약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곧바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로앤팜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돼 나머지 사건들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제약회사의 고의, 과실을 모두 부정?고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해서는 일부 판결에서는 인정하고, 일부 판결에서는 부정해 시험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결론이 달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메디카코리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나머지 사건들과 달리 특별하게 자료 조작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나머지 사건들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제약사의 손배소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제약사의 책임은 물론 시험기관의 책임 여부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확인될 수 있고, 메디카코리아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카코리아 관련 환수소송이 고법으로 내려감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20여건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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